'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한 뒤 해당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나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저지를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와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상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와 이를 관리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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