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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법인·교육세 제외 예산부수법안 의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30 16:48

수정 2025.11.30 16:48

여야 협상 중인 법인세·교육세 제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추가로 진행한 다음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 중 12건을 의결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규모·중규모 기업이 해당되는 하위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 인상안 역시 합의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했고 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인하하거나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부과 기준인 수익금액에 '매각손실·상환손실'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세와 법인세는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다"며 "에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사는 국회법상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