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중국인 前 직원이 정보 유출?… 수사 장기화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김현지 기자,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30 18:14

수정 2025.11.30 18:14

경찰, 쿠팡 관계자 소환조사
쿠팡 본사 등 압수수색할 듯
고개숙인 쿠팡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숙인 쿠팡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사실상 내부 직원의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쿠팡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3370만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쿠팡 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쿠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쿠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지만,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최근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경찰은 쿠팡 측 관계자들을 불러 유출된 정보의 보관 위치 및 유출 경로 등을 추적하고, 유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자가 외국 국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해 수사 자료 제공·압수물 이관 등에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조약의 특성상, 실질적인 수사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의 고객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보 유출자가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경우 배후 조직이나 제3의 인물과 공모한 범행일 수도 있다.

쿠팡 내부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최초 발표 당시에는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두 용어가 혼용된 것으로 안다"며 "피해 규모가 사실상 전 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노출과 유출을 구별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쿠팡 직원들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쿠팡의 한 직원은 "최근 통신사 등 대형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내부 직원들도 사고 수습과 정상적 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맞다"고 전했다.


정부도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내부 관리 부실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판매자 전용 주문정보 시스템 유출' 등 수차례 개인정보 사고를 겪었던 만큼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