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대 여성, 군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러시아의 한 20대 승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가제타 유럽'과 영국 매체 '더선' 등에 따르면 우랄항공 승무원인 A씨(23)는 군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전쟁에 동원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비행기에서 만나면 차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우랄항공 측은 "계정이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 군에 친구가 많은데, 그 중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그는 방송에서 본 러시아군 탱크 지휘관을 비판한 뒤 해당 인물에게 연락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국은 군 인물을 향한 비난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이 지휘관은 이후 전투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당일 A씨는 양팔에 수갑이 채워진 채 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반론을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정치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군과 푸틴의 전쟁을 비판하는 행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동정 표현 모두가 금지돼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를 사랑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형에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러시아군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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