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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3000농가에 1498억 지급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08:30

수정 2025.12.01 08:29

강원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원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총 1498억원 규모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군을 통해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도내 지급대상자 8만3000명에게 총 1498억원 규모로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3만3000농가, 총 498억원을, 면적직불금은 5만 농업인, 총 1000억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도는 2~5월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6~10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및 장기요양등급자 등 정보를 분석, 선정된 총 4335명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 결과 66명에 대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등을 점검, 농지 유지와 관리 미흡,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에 대해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미이수자 504명, 토양미유지 210건, 잔류농약미준수 44명 등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경작 위반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