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일간 관내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한 결과 명품 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 차량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직후 체납액 11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체납자 2명은 3100만 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류된 물품 중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도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 164명 명단을 공개하고 도·행정시 합동 단속으로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1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명단 공개 대상 146명은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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