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배터리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반복된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방시설 미설치 구역으로 지적돼 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1일 모든 규모의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프링쿨러 설비 등이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의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초기 감지·초기 제압·대피 유도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리튬배터리공장은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도로터널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소방대원이 터널 내부로 소방차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터널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 구획 시 소방시설 설치 특례 명확화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범위 정비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해석 혼선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했다.
소방청은 강화된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생활권 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가이드 제공·홍보·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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