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국적 신고 제도가 없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국적 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부동산 취득 실태를 투명하게 한 뒤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을 포함한 검토를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디지털청이 정비 중인 '부동산 베이스 레지스트리'를 활용한다.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 도서나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 등이 포함된다.
현재 농지의 경우 취득자의 국적 등록이 의무지만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국적 등록 조건의 통일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 자본을 사용해 국내에 거점을 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구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에서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 투명화에 나선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일본의 토지를 사들인다', '수원지를 매입해 지하수를 채취한다'는 등의 불안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구매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쿄도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3.0%로 2024년 1~12월의 1.5%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 도심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쿄 23구 취득자의 국·지역별로는 대만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닛케이는 "외국인 국적 등을 등록·파악하는 제도가 정비되면 일본인과 외국인 간 부동산 관련 세율에 차이를 두거나 부동산 취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조건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이같은 규제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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