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늘 재판 안돼" 항의 끝 퇴정한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15:04

수정 2025.12.01 15:04

난동 주동자 윤모씨, 징역 3년6개월 유지
'MZ자유결사대' 방장, "구성원 실형은 유감"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주동격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낭독하자 "오늘 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증인 채택 미비를 이유로 항의했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할 때는 법정을 떠났다. 윤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해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군중을 선동하며 공용 물품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검은 복면남' 옥모씨(22)는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선고된 남모씨(36) 등 2명도 각각 4~8개월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난동 가담자 문모씨(33)와 'MZ자유결사대 방장' 이모씨(38·여)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됐다.

문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 앞에서 취재 중이던 영상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침입 의도는 없었다"며 "메모리 카드를 받아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폭력 사태 직전 개설된 오픈채팅방 'MZ자유결사대'의 운영자로, 난동 당시 서부지법 외곽 유리창에 500㎖ 페트병을 던져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여성인 피고가 던진 물병으로 창문이 깨졌다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MZ 자유결사대도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한 "물병을 던졌지만 법원을 파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채팅방 구성원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