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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규모 상관없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13:41

수정 2025.12.01 13:41

200㎡ 이상 기준 없애...감지·살수·경보 설비 적용
500m이상 도로터널도 연결송수관설비 설치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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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든 지하 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500m 이상 모든 도로 터널까지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취약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면적 하한선을 없앴다. 기존에는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와 연결살수 시설 등의 의무 설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층 주차장이 의무 적용을 받는다.



소방차에서 공급하는 물을 호스로 연결해 직접 살수할 수 있는 장치(연결살수설비), 화재를 즉시 외부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경보 체계(비상경보설비), 천장 부근에서 연기와 열을 조기에 감지하는 자체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감지-초기 살수 연결-대피와 대피 유도 지령의 핵심 흐름과 곧바로 맞물려 초기 제압과 신속 대피를 동시에 실행 가능하게 설계한 것이다.

도로 터널은 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의 1000m 이상 요건을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중·단거리 터널에서도 소방차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터널 안쪽까지 도달하도록 구축 기반을 넓히는 조정으로, 터널 내부 화재에서 물 공급 거리 제한에 따른 물리적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장 화재 경보 기준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강화한다. 리튬 전지 생산·보관 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점멸 신호 형태로, 기계 소음이 크고 보호구 착용으로 청각경보 전달률이 낮아지는 환경을 고려한 설비 보완이다. 아울러 가스 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누출로 인한 폭발·연소 확산 위험의 연쇄 고리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경보·차단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현장 적용 해석을 둘러싼 행정 혼선 정비도 병행된다. 건축물 증축 시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구조가 확보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특례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증축 행정 지연을 줄이고, 안전 설비 설치 판단의 기준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용품 형식 승인 대상과 기술 인력 등급 구분은 삭제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