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B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세운 유령 법인의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B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등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간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구인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했다.
B 조직은 총 15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후 그 중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4개의 통장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4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이용됐다.
다만 A 씨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은 11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데 가담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지만 유령 법인의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관리했으며, B 조직 총책에게 명의자 1명 당 1억 50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또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이 세금 탈루나 사기 등 각종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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