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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委 5기 위원 15명 위촉

뉴시스

입력 2025.12.01 14:31

수정 2025.12.01 14:31

임기 3년…위원장에 은동신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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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기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법률과 시공, 설계,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12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은동신 5기 위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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