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위원장에 은동신씨
이 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법률과 시공, 설계,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12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은동신 5기 위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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