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엿새 앞두고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11월 6일 전역…징계 실질적 효력은 없어
11월 6일 전역…징계 실질적 효력은 없어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며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1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임 전 총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간부가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임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으며,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장이었던 임 전 총장은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된 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11월 6일 전역했다.
임 전 총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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