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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입학처장 업무배제…"자녀 원서접수 신고 안해"

연합뉴스

입력 2025.12.01 14:55

수정 2025.12.01 14:55

전남대, 입학처장 업무배제…"자녀 원서접수 신고 안해"

전남대 전경 (출처=연합뉴스)
전남대 전경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대는 1일 자신의 자녀가 전남대 입시에 지원했는데도 스스로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A 입학처장을 업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전남대의 입학 전형 회피·베제시스템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4촌이내 친인척 등이 입학 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온라인으로 자신 신고 하게 돼 있다.

면접·실기 등 평가 종사자 위촉 직전에는 입학업무 참여자(심사·채점·문제 출제·감독·전산 시스템 운영)들로부터 다시 자진 신고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한다.

위촉 완료 후에는 인사 현황과 가족 자료 등을 활용한 전산 배제시스템으로 해당자를 가려내고, 평가 직전과 합격자 등록 확정 후에도 한번 더 전산 배제시스템으로 이를 검증한다.

자녀의 전남대 원서접수 직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A 입학처장의 경우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회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A 입학처장의 이같은 관련 사실은 단과대 면접·실기 실시 전, 전산 배제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응시자와 관계가 드러났다.

해당 입학처장은 "자진신고 공문까지 봤고 신고해야 했는데 업무에 쫓겨 때를 놓쳤다"며 "전산 배제시스템에 의해 업무에서 제외되면 별문제 없는 줄 알았다"고 대학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업무배제 직후 부총장을 입학처장 직무대리에 임명했으며, 해당 단과대는 면접·실기 심사위원 등을 모두 교체해 전형을 치렀다.


전남대 관계자는 "입시업무 공정성을 위해 8단계의 회피·배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이번 경우 여기에서 걸러졌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입시전형이 마무리 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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