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김용현 대변인에 대한 징계신청도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대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은 오전 중에 종료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당시 △합동수사본부 등에 검사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법무부 직원 대기 지시 등을 수행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법정 모욕'을 일삼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규칙 11조 제1항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변호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장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이 같은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감치를 명령한 이진관 재판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지난달 25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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