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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사업 입찰 담합한 시멘트 업체…관련자들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5.12.01 15:12

수정 2025.12.01 15:1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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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 입찰 담합한 시멘트 업체와 컨설팅업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입찰방해 혐의로 A시멘트업체 부장 B(59)씨 등 5개 시멘트회사 임직원 9명과 컨설팅업체 부사장 C(59)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연루된 24개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등 2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C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시설 지원사업' 설비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시공업체 및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을 사전 협의해 총 52건(1건당 공사 금액 1300만원~31억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사 가격은 합계 2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중립시설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멘트업체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가 결정된 뒤 최종 낙찰 가격의 50%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A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시멘트 회사들이 특정 시공업체와 공사 가격을 미리 협의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를 배치하고 각각의 투찰 금액을 지정해 내정된 시공업체가 사전에 정해둔 가격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입찰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철 공고금액의 97~99%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받았고, 낙찰 금액이 높게 결정됨에 따라 시멘트 회사들도 70억~150억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경제범죄 전담검사를 투입해 5개 시멘트회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려자 조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진행 후 담합 없이 입찰을 진행하자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투찰률이 87%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공공입찰 투명성 제고 계기가 마련됐다"며 "건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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