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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판매…"소상공인 매출 증대"

뉴스1

입력 2025.12.01 15:19

수정 2025.12.01 15:19

전북 고창군이 12월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해 판매한다.(고창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뉴스1
전북 고창군이 12월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해 판매한다.(고창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뉴스1


(고창=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연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율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구매 시 선할인 10%를 제공하고, 고창사랑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창사랑카드는 12월 17일 밤 12시 전까지, 지류상품권은 12월 12일 오후 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선할인, 월 3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며,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3월 전국 최고 수준인 2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