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브랜드 대상 '중량표시 의무제' 도입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가공식품,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 강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가공식품,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아온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외식업종 중에서도 치킨 브랜드를 우선 대상으로 한 '중량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5곳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그간 가공식품 분야는 5% 이상 중량을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존재했지만, 외식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간 가공식품 분야는 중량이 5% 이상 줄어들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존재했지만, 외식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선재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외식업의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장·웹페이지·배달앱 등 주문 채널 모든 곳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총 중량(그램 또는 ‘호’ 단위)을 표기해야 한다. 대상은 10대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 감소 사실 고지 의무를 도입할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으로 소비자 감시 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추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중량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해 5% 초과 중량감소와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는 이번 달부터 주요 외식업·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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