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12월 5일) 전부터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등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정당이나 후보(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한 단체나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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