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피의자 구속기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17:16

수정 2025.12.01 17:16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강제추행 고소취소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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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이날 조모씨(6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60대 여성·70대 남성 등 직원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미리 소지한 과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 1명이 숨졌고, 남성·여성 피해자 2명은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이 유족구조금·장례비·치료비·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