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양시, '공적 입양 체계' 첫발…아동 후견인에 시장 지정

뉴시스

입력 2025.12.01 17:14

수정 2025.12.01 17:14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안양시장이 광명시에서 태어난 영아를 안양의 입양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됨에 따라 해당 영아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대리 수행이 가능하다. 안양시에서는 첫 사례다.

시는 아동의 행정·법적 의사를 결정하고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업무 수행, 복지·보육 서비스 신청, 향후 입양 시 법정 대리 역할 등을 수행한다.



시는 아동의 후견인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위탁가정에는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매비, 생계급여, 신생아 기저귀·분유 등이 국도 시비로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 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