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금융센터서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소비자보호부와 긴급 공조로 고객 피해 예방
소비자보호부와 긴급 공조로 고객 피해 예방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발견해 1억7000만원 규모의 고객 피해를 막은 사례가 뒤늦게 전해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70대 여성 A씨는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에 전화해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매도증권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제주금융센터 직원은 고령의 고객이 매도증권담보대출 여부를 물어보며 자금을 긴급하게 인출하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상거래로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매도증권담보대출은 불가하고, 매도한 국내 주식은 결제일 지점에 내방해 출금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출금을 지연시켰다. 제주금융센터는 소비자보호부에 상황을 보고했고, 회사는 즉각 내부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보호부는 A씨 명의의 타 은행계좌에 자금 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신협 통장을 통해 연고가 없는 계좌(KB국민은행)로 7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파악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계좌에서도 수천만원 규모의 적금 해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보호부는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신협과 KB국민은행 타명의 계좌에 대해서도 신속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이후에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김지훈 신한투자증권 제주금융센터 지점장은 "직원의 기지와 소비자보호부의 신속한 공조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영업점 단위의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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