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룡 배달플랫폼' 법률 위반에 칼 빼든 공정위

김찬미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18:16

수정 2025.12.01 18:52

배달의민족·쿠팡이츠 6개 혐의
시정방안 미흡…제재절차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총 6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각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5건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양사에 송부했다. 시정권고를 진행 중인 쿠팡이츠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향후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심사보고서 송부도 검토 중이다.

1일 배달업체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각각 3건, 2건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양사 모두 플랫폼 입점업체에 다른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가격,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식으로 최혜대우(MFN)를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의 약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정권고 중이다. 쿠팡이츠가 2개월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추가 송부하고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 6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셈이다.

양사는 각각 3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법 위반 2개, 표시광고법 위반 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2개, 약관법 위반 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4개월 만인 11월 최종 결렬됐다.
이후 올해 4월 양사는 동의의결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