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이 가운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한 뒤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기말시험을 이달 내에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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