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
법률 검토 거쳐 제재 수준 결정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혐의 5건 심사보고서 발송
법률 검토 거쳐 제재 수준 결정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혐의 5건 심사보고서 발송
1일 배달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3건씩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쿠팡이츠의 약관법 위반 혐의는 현재 시정권고 단계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사보고서가 추가 송부돼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게배달' 대비 자사 서비스인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예상시간을 더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 울트라콜(저가정액제) 폐지 등으로 가게배달을 불리하게 만들고 배민배달 선택을 유도한 혐의, 그리고 입점업체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최혜대우(MFN) 조항 요구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쿠팡이츠 역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가 대표적이다. 또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 운영, 그리고 최혜대우 요구 혐의가 더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조사를 했다.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 갈등이 커진 데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4개월 만에 결렬된 점도 조사에 속도를 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체들은 현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법률 검토 중이며, 최종 판단과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전원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최대 2%다. 쿠팡이츠는 일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용될 경우 최대 4%의 과징금이 가능하지만, 약관법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 쟁점은 특정 업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는가로, 차별적 우대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전원회의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는 배달 플랫폼 시장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7.6%, 쿠팡이츠는 35.31%를 차지했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지난 8월 서울 기준 카드결제 매출은 배달의민족 1605억원, 쿠팡이츠 2113억원으로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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