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이 전면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까지 낮추는 등 관련 관세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단계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부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며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공동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 관보 게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법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11월 1일자 소급 인하 조치를 포함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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