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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투자 MOU 후속… 美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인하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07:25

수정 2025.12.02 07:25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 기준으로 15%까지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한·미 간 새로운 통상 프레임이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이 전면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까지 낮추는 등 관련 관세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단계다.

MOU에는 협정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 인하를 해당 월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미국이 이를 근거로 공언한 조치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부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며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공동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 관보 게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법안 제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11월 1일자 소급 인하 조치를 포함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