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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뉴시스

입력 2025.12.02 07:50

수정 2025.12.02 07:50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2026년 3월31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전역에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전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안전재난문자로 안내한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경우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이다.

비상저감조치는 경북도 전체가 대상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026년에 사업이 마감될 예정"이라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의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 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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