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펜션에서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던 신혼부부가 숙박비와 예식 비용 등 수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주펜션 장기숙박 부부, 숙박비 밀리더니 사라져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펜션을 인수했다"며 "펜션에는 이미 오래 투숙을 한 커플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고가의 차량을 몰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은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불면증이 심한 예비 아내와 함께 제주로 와 땅과 선물을 사서 카페와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결혼식도 제주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 달 살기 계획으로 제주에 왔다던 이들 커플은 숙박비를 일주일 단위로 냈다고 한다. 숙박비를 조금씩 밀리기도 했지만 꼬박꼬박 입금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이들은 숙박비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았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린다며 A씨에게 청첩장을 보냈고,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A씨 펜션에 머물렀으나 숙박비를 계속 입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숙박비를 언제 입금할 거냐"고 물었고, 남성은 "아내 불면증이 낫질 않아 카페를 팔고 다시 울산으로 가려고 한다. 카페와 펜션을 정리하면 곧 돈이 들어온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재촉하자 남성은 "세금 문제로 계좌가 막혔다", "전산망 화재로 처리가 늦어진다" 등 핑계를 대더니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지난 10월, 이들 부부는 약 340만원의 숙박비가 밀린 상황에서 숙소의 짐을 모두 정리한 채 돌연 잠적을 감췄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연락했고, 이들 부부는 "미안하다, 입금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웨딩·출장뷔페 비용도 지불 안해.. 경찰 "형사상 사기로 아니다"
이들 부부는 A씨 뿐만 아니라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각각 약 110만원, 약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장뷔페 사장인 B씨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밥값을 떼어먹나 싶었다"면서도 "펜션 숙박비도 안 냈다는 건 고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확인한 A씨는 형사상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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