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남도개공,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13건 5673억원 가압류 신청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09:26

수정 2025.12.02 18:45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전날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등이다.

공사가 지정한 가압류 대상에는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