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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위해 맞손…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2:00

수정 2025.12.02 12:00

향후 헌법교육 전 경찰로 확대 계획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경찰청 제공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헌법교육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과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지난달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청렴 특강에서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라며 "기동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서 탄핵 심판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와 주변 시민 평온권의 조화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비경찰의 역할·임무를 되새길 수 있던 교육이었다"고 호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이 13만 전 경찰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경찰청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법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