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싸가지 없네" 직원 BMW에 불 질렀는데...알고 보니 '다른 직원 차'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0:53

수정 2025.12.02 11:10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 불만인 50대 방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모델하우스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8일 0시 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쯤 주거지에 있는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는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