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줄줄이 밀렸던 ICT 정책 다시 순항 궤도[비상계엄 1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3:33

수정 2025.12.02 11:19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2월 정부 비상계엄 이후 줄줄이 차질을 빚었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주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거나 마무리 수순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정책 관련 법안들이다.

2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안 등이 계엄 이후 속도 지연 사태를 빚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연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당시 연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으나, 계엄 정국 속에 뒷순으로 밀려나 업계 우려가 크진 바 있다. 국회 과방위 통과 당시까지만 해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었다.

AI기본법은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역시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계엄 직후 탄핵정국에 휘말려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단통법은 이듬해에도 폐지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커졌으나 여야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 7월 22일 전격 폐지됐다.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법안도 계엄으로 제동이 걸린 주요 ICT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예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발의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타 심사에만 평균 2년이 걸셔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 수요와 경제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하는 예타로는 과학 R&D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R&D 예타 완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예타 폐지 법안은 지난해 12월 당시 정부에서도 “적어도 2025년 4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내 예타 폐지를 적용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웠으나 올 상반기까지도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예타 폐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달 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문턱을 넘거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던 중요한 ICT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밀려 관련업계의 불확실성이 급증한 바 있다"면서 "일부 정책들은 다시 순항궤도를 밟고 있으며 올 연말과 연초까지는 정책들이 제 속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