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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서 작은결혼식 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12.02 11:15

수정 2025.12.02 11:15

과천시, 공공시설서 작은결혼식 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과천 함께 웨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청 (출처=연합뉴스)
과천시청 (출처=연합뉴스)

이 사업은 주암동 추사박물관 내 과지초당과 문원동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등 지정된 공공예식장에서 하객 50명 전후의 작은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20쌍에게 한 쌍당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비부부는 원하는 결혼전문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당일 발생한 식사비와 예식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정산한 뒤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이거나 시 소재 직장 재직자,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예식 진행 기간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혹서기인 7∼8월은 운영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예비부부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바라고 공공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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