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차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2일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때 전북의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계엄사령부에 맞선 공직자들은 얻어터지든지 탄압받았을 것"이라며 "이것은 형법의 문제겠지만 만약 추후 명예가 회복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계엄 당시 태업한 양심적인 군인들을 승진시켜주지 않았나"라며 "(공무원들의) 원대 복귀는 물론 월급 보전, 복지 등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 설치 ▲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 실시 ▲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 기조 등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닌 도민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중앙의 지시에 흔들리거나 눈치 보는 도정이 아닌, 도민의 생명·안전·권리에 최우선을 둔 강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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