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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조, 활동가 불법 지급 인건비 등 반환소송 승소

연합뉴스

입력 2025.12.02 13:53

수정 2025.12.02 13:53

2018년 전공노 당시 임금·후원금 등 2천878만원 돌려받아
원주시청공무원노조, 활동가 불법 지급 인건비 등 반환소송 승소
2018년 전공노 당시 임금·후원금 등 2천878만원 돌려받아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반환 소송 승소 (출처=연합뉴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반환 소송 승소 (출처=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018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당시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한 인건비 및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승소에 따라 인건비 1천600만원 및 후원금 343만원과 이자 등 2천878만원을 돌려받았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해 소를 제기했으며 형사 2심, 민사 2심을 거쳤다.

원공노는 법원의 결정이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공노는 돌려받은 돈은 의미 있는 곳에 쓰되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 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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