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 리스크' 오세훈 구제 나서나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로
당헌·당규 상 경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
'정치탄압' 경우 예외..당대표가 최종 판단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로
당헌·당규 상 경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
'정치탄압' 경우 예외..당대표가 최종 판단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을 자신하며 부산·충청 등 지역 장악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 지선의 마스코트인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선 출마 자격이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력·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오 시장이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해당 당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년 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당은 오 시장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실무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당무감사실이 피선거권 박탈 대상이 되는 당원에게 징계를 회부하는 통지를 하게 돼 있지만 현재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윤리위원회가 휴업 상태기 때문이다. 징계는 윤리위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리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부에서도 해당 당규에 따라 오 시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당 관계자는 "해당 문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당무감사실이 검토하겠지만 오 시장이 다음 경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주목할 만 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란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하면서 "정권 충견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리위와 당 대표가 특검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본다면 오 시장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즉, 최종 징계처분 취소 권한은 물론 윤리위원장 임명 권한도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으로선 특검의 기소로 곤경에 빠지게 됐다. 현역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후보지만 대외적으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범여권의 한강버스·종묘·감사의 정원 맹공이 이어지고 있고, '명태균 리스크'라는 사법 리스크까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범보수로 묶이는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선거 참전 및 완주까지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대내적으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원평가 70%·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 대표적 '찬탄(탄핵 찬성) 인사'에 속하며 지난 대선 잠룡으로 언급될 당시에도 중도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선룰에 당심 비율이 높아질수록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역시 선명한 친윤 노선을 밟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서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나경원 의원이 기획단 위원장으로서 당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 역시 오 시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내년 지선의 대표적인 보수진영 주자인 만큼, 당이 내버려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다른 당 관계자는 "윤리위는 정치 기구"라며 "정치적 고려 하에 융통성 있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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