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최소한의 장치" vs "학교 서열화·사교육 의존 심화"
'경남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안에 의회·교육청 입장차"기초학력 보장 최소한의 장치" vs "학교 서열화·사교육 의존 심화"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기초학력 보장 장치', '학교 서열화 우려' 논란 끝에 보류돼 재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용복(양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허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책무를 구체화해 '경남형 기초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통해 학생 개인별 수준을 파악해 실질적인 학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인 제7조 기초학력 진단 현황 및 결과 공개 조항은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고, 이를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조례안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과 시행령이 교육감에게 성취 기준 세부 설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근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날 5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유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어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지역별 성적 공개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인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결과가 지역·학교별로 공개되면 (성적) 미도달 학생에게 낙인이 찍히고 학습 의욕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학교별 미도달 비율 공개는 교육 불신과 경쟁 심화, 학교 공동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례 제정 후 숙의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은 박남용(창원7), 정재욱(진주1) 등 도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학습 부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논쟁이 있는 만큼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자"는 등 입장이 엇갈려 결국 보류돼 추후 재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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