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네이버-두나무 '금가분리' 걸림돌 되나...금융당국, 현미경 심사 예고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6:22

수정 2025.12.02 1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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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을 앞두고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논의에 재차 불이 붙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양사의 주식교환 심사에 금가분리 원칙 적용을 시사하면서 합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에 대규모 보안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2~3월에 제출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증권신고서를 현미경 심사할 예정이다. 금가분리 원칙을 고려해 빅테크가 금융권으로 영역을 확장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리스크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가분리 원칙은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없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상품이나 예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회사 투자나 협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당국의 유권해석과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다.

당초 당국이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모두 전통 금융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찬진 원장이 관련해 '정밀 심사'를 예고하면서 재차 합병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규제 장치 없이 훅 들어오는 것이 과연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금가분리 원칙은 현행 법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해석에 따라 합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번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감원 심사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등 복수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가분리 원칙은 결국 영업의 문제"라며 "증권신고서에 양사의 결합 이후 어떤 영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재할텐데, 투자자에게 미치는 리스크나 법적 문제 등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445억원 규모의 대형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보안 문제도 심사대에 중요하게 올라갈 전망이다.
이 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소비자보호를 강조해 온 만큼,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결합으로 불거질 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