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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연합뉴스

입력 2025.12.02 15:28

수정 2025.12.02 15:28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사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은 항공우주 분야와 우주발사체에 특화한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을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주항공캠퍼스 조성과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적지로 평가받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성공하려면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을 모으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자족 기능을 갖춘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사천시와 가깝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우주항공 기업체가 있으면서 관광산업 잠재력이 큰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서부 경남 6개 시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권으로 묶어 연계·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은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13명과 전남 지역구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서 의원은 "5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법안임을 설득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천호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천호 의원 (출처=연합뉴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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