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 보성·순천과 신안·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지정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6:51

수정 2025.12.02 16:51

해양생태 보전 중심지 입증... 핵심 보전·완충·지속 가능 이용 3단계로 국가 차원 관리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일 전남 여자만 보성·순천 습지보호구역(107.94㎢, 전체 공원의 4.5%),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1984.86㎢, 전체 공원의 83.4%)과 함께 충남 가로림만(147.05㎢, 전체 공원의 6.2%), 경북 호미반도(139.35㎢, 전체 공원의 5.9%)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일 전남 여자만 보성·순천 습지보호구역(107.94㎢, 전체 공원의 4.5%),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1984.86㎢, 전체 공원의 83.4%)과 함께 충남 가로림만(147.05㎢, 전체 공원의 6.2%), 경북 호미반도(139.35㎢, 전체 공원의 5.9%)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보성·순천과 신안·무안 갯벌 습지보호구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날 전남 여자만 보성·순천 습지보호구역(107.94㎢, 전체 공원의 4.5%),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1984.86㎢, 전체 공원의 83.4%)과 함께 충남 가로림만(147.05㎢, 전체 공원의 6.2%), 경북 호미반도(139.35㎢, 전체 공원의 5.9%)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남 해양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역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참여도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전국 4곳 중 2곳이 전남지역인 데다 전체 국가해양생태공원 면적의 8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해양생태 보전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보전구역으로부터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정해 해양 환경 조사와 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 사업을 집중 시행하며, 핵심 보전구역으로부터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 가능 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 시설을 설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남의 신안·무안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 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로 해양 자산의 가치 보전에, 여자만 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뚱어 등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