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소유의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과거 괴산군에 있는 개인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여 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그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지 확인 중이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의 일종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A 사가 참여한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A 사는 지난해 말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경찰은 스마트팜 사업 선정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정황 등이 맞물린 점을 들어 이같이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과 출장 전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도청 등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와 대법원 탄원서 제출 등의 절차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죄를 두고 무엇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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