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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06:00

수정 2025.12.03 06: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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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확립되는 등 국민 일상 속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