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는 어떻게 보나
민주주의 후퇴 반성·역사적 청산
검찰·사법 개혁, 민생 외면 안돼
내란전담재판부 신중론도 제기
민주주의 후퇴 반성·역사적 청산
검찰·사법 개혁, 민생 외면 안돼
내란전담재판부 신중론도 제기
■내란 범죄자 엄벌 공감
2일 법조계 다수 관계자들은 내란 주범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는 헌정 파괴 행위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순 없지만 국민이 바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법불신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우리 헌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그릇된 판단으로 봤다. 일각에서 논의된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상 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대통령이 자의적 해석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위헌이고, 탄핵된 것"이라며 "전시와 사변이 발생한 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한 것도 이미 우리 헌법에 사후적 통제장치가 잘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주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가석방은 개정의 여지가 있거나 수형자의 복귀가 사회 이익에 부합할 때 하는 것"이라며 "내란범에 대해 가석방·감형을 금지하는 것은 법익에도 맞고,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민적 공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법적인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 우려
계엄 선포 후 1년, 검사 출신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에 대해 '정치권력이 된 사법의 폐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립이 대표적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3특검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조언이 나왔다. 현재 검찰개혁의 초점이 검찰의 수사력을 줄이고 분산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지지 않으며 민생범죄 피해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며 민생범죄 피해자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민이 피해보는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