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은경 "의대 증원 내년 초 윤곽… 사회적 합의 거친 후 결정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0:05

수정 2025.12.02 18:36

정부 의료개혁 내년부터 본격화
지역의사제 2027~2028년 시행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반드시 필요"
정은경 "의대 증원 내년 초 윤곽… 사회적 합의 거친 후 결정할 것"
지역 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보건 분야의 구조적 개혁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지난 1일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주요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주요 법·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의료개혁이 시작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개혁'을 기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관련 법제도들을 중심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정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내년 초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7~2028년으로 유동적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므로 현장의 의료 공백을 즉시 메꾸기 어렵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징검다리'로 활용해 단기 수요를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 장관은 "지역의료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와 복지부 사이에 끼어 있던 국립대병원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지역 중증환자 진료의 '센터 역할'을 수행시키기 위해선 복지부 산하에서 관리·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법 역시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서 사실상 제도권에 진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의 우려를 많이 수렴해 첫 진료 원칙, 안전성 기준 등을 반영했다"며 "영리 우려를 제기한 시민단체 의견도 함께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내년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재 정원을 그대로 둘지, 증원을 할지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별도 트랙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와 약가의 구조적 조정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상대가치 개편과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고평가된 항목은 낮추고 저평가된 항목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어느 쪽에도 100점짜리가 없다"며 "당연히 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방향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