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법원 판단 주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00:29

수정 2025.12.03 00:29

3일 새벽께 결과 나올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9시간여만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 약 9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밤 11시 55분께 종료됐다. 이는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 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검팀은 618쪽의 의견서와 304쪽의 프레젠테이션(PPT) 등 총 741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