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현진 폭행범 또 나와야"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06:28

수정 2025.12.03 06:28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