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립투사들 통곡하겠다"…'욱일기 벤츠', 이번엔 김포에서 포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07:03

수정 2025.12.03 07:03

김포에서 포착된 '욱일기 벤츠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김포에서 포착된 '욱일기 벤츠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김포에서 이른바 '욱일기 벤츠 차량'이 또다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욱일기 벤츠 차량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흰색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을 비롯한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A씨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속에서 통곡하겠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은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대구에서,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되는 '욱일기 벤츠 차량'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해에도 인천 서구 등 전국 곳곳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욱일기 논란이 반복되자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다만 조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 대상을 '공공사용'으로 지정한 지자체의 경우 '사적 사용물'에 대해선 욱일기를 붙여도 처분할 근거가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