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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