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1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의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언론은 침묵을 거부했고, 군 내부의 양심은 헌법을 붙들었다"며 "국회는 민주 공화국의 마지막 방파제였다. 4가지 힘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 더 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