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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념"

최종근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0:47

수정 2025.12.03 11:20

비상계엄 해제 1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관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관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의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어둠 앞에선 순간이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위기를 멈춘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언론은 침묵을 거부했고, 군 내부의 양심은 헌법을 붙들었다"며 "국회는 민주 공화국의 마지막 방파제였다. 4가지 힘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 더 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