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내란 특검 "누굴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4:21

수정 2025.12.03 14:20

"영장 재청구가 아닌 공소 제기할 것"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것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검팀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 아무런 조치 안 취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툼 소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안 하면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상황 발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두려움도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공소 제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